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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0초 핵심요약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면적·구조·소유자 등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 등 건축행정상 현황을 확인하고, 등기기록에서는 소유권·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건축물대장 → 등기부 → 실제 현황을 서로 대조한 뒤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때 확인할 것
| 불일치 내용 | 확인할 사항 |
|---|---|
| 면적이 다름 | 증축·철거 등 변동사항과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소유자가 다름 | 등기기록의 소유권 현황과 실제 계약 상대방을 대조하고 불일치 원인을 확인합니다. |
| 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음 | 건물의 등기 여부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실제 건물이 더 큼 | 추가 증축부분과 가설건축물 여부, 관련 인허가·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
| 용도가 다름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목적이 맞는지,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대출 예정 | 불일치가 담보평가나 대출 실행에 영향을 주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확인하다 보면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면적이 400㎡인데 등기부에는 350㎡로 되어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인은 당연히 걱정됩니다.
“둘 중 어느 서류가 맞는 건가요?”
또는 “서류가 서로 다른데 이 부동산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라면 이때 어느 한쪽 서류가 맞다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는 애초에 확인하는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는 무엇이 다를까?
두 서류는 모두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건축행정상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등기부, 정확히 말하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건물의 표시와 함께 소유권,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등기기록의 소유권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그 건물의 용도가 공장인지 창고인지 등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면 바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어느 하나를 믿고 넘어가기보다 어떤 항목이 다른 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실제 거래에서 발견하기 쉬운 것이 면적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매매를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더니 연면적이 600㎡인데 등기부 표제부에는 5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차이가 납니다.
이때 “100㎡는 불법증축입니다.”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증축 등이 건축물대장에는 반영됐지만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현장에 건축물대장에도 반영되지 않은 증축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차이 자체보다 왜 면적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면적이 다르다면 저는 먼저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을 확인합니다.
과거에 증축이나 철거, 용도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는 500㎡였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100㎡를 증축했고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600㎡로 기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500㎡로 남아 있다면 변경된 건물 표시가 등기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증축이나 구조·면적 변경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됐더라도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가 그대로라면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면적보다 더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A 씨가 소유자로 적혀 있는데 등기부에는 B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에 A 씨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A 씨를 현재 소유자로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계약에서는 등기기록의 소유권 현황과 실제 계약 상대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대리인이 계약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유자 본인에게 계약 의사와 위임 범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다면?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데 건물 등기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등기가 없으니까 불법건축물입니다.”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것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건물이고 거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매매라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경위와 사용승인 관계, 건물의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같으면 안심해도 될까?
두 서류가 일치하면 모든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500㎡로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현장까지 반드시 공부와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두 서류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증축 부분이나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창고처럼 건물 뒤쪽이나 측면에 추가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은 현장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장에 대장에 없는 건물이 있다면?
공장이나 창고를 현장에서 확인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은 구조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으로 보고 바로 “불법건축물입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구조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과 관련 인허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가설건축물인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 관계, 존치기간, 실제 허가·신고된 내용과 현재 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공장·창고는 면적보다 ‘용도’도 중요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중개할 때는 면적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의 용도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공장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지금도 공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새로 입주하려는 업체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업체의 업종, 생산공정, 설치하려는 기계·시설, 건축물 용도, 입지규제와 공장등록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는 면적과 용도만 보지 말고 위반건축물 관련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다면 무엇 때문에 표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단증축인지, 무단용도변경인지 또는 다른 사유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류와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 틀리면 등기부에 맞춰 고치면 될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등기부에 맞춰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기부를 건축물대장에 무조건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건축물 변경사항이 건축물대장에는 반영됐지만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표시변경등기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인 확인
→ 근거자료 확인
→ 필요한 정정·등기 절차 확인
서류가 다르면 계약하면 안 될까?
매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중개사님, 두 서류가 다른데 계약해도 되나요?”
저라면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불일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증축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는 반영됐지만 등기기록의 표시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거래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 허가나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증축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매수 목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다른가입니다.
대출받을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 또는 실제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류가 다르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상품, 불일치 내용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해당 불일치가 담보평가나 대출 실행에 영향을 주는지 금융기관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문제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됐다면 매도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변경등기 등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원인을 충분히 확인한 뒤 거래하기로 했다면 특약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부분이 다른지
- 누가 무엇을 처리할 것인지
-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 잔금 전에 처리할 것인지
-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현장에서 서류가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예를 들어 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등기부: 500㎡
현장: 600㎡보다 더 넓어 보임
1.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2. 관련 인허가와 사용승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600㎡가 어떤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3. 등기부 표제부를 확인합니다.
변경된 면적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4. 실제 건물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추가 증축 부분이나 별도 시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5. 가설건축물 여부도 확인합니다.
별도 구조물이 있다면 관련 신고·허가 자료와 현황을 확인합니다.
6. 현재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상태를 비교합니다.
7.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매수 목적, 대출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8. 필요한 조치를 정한 뒤 계약합니다.
정정이나 표시변경등기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처리할지, 특약으로 어떻게 정할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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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의 면적·구조·용도를 확인했는가
-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확인했는가
-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 표시를 확인했는가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을 대조했는가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면적 차이를 확인했는가
- 불일치가 있다면 그 원인을 확인했는가
- 실제 건물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했는가
- 대장에 없는 증축 부분이나 별도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가설건축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했는가
- 위반건축물 관련 표시를 확인했는가
- 실제 사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비교했는가
-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에 영향을 확인했는가
- 필요한 정정·등기절차와 처리시기를 확인했는가
- 미해결 사항이 있다면 특약에 구체적으로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면적이 다르면 불법건축물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증축 등이 건축물대장에는 반영됐지만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과 관련 자료,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기록의 소유권 현황과 실제 계약 상대방을 대조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대리권 등 처분권한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으면 불법건축물인가요?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것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건물의 등기 여부와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같으면 현장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서류가 일치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공부에 반영되지 않은 증축 부분이나 별도 구조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현황까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현장의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서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면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에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있으면 불법인가요?
바로 단정하기보다 해당 구조물의 성격과 관련 인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두 서류가 다르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다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등기절차, 실제 현황과 사용목적·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많은 분이 먼저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그 질문만으로 부족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서로 다른 부분 확인
→ 불일치 원인 확인
→ 실제 현장 확인
→ 필요한 정정·등기절차 확인
→ 계약·대출·사용목적에 미치는 영향 확인
건축물대장에서는 구조·용도·면적 등 건축행정상 현황을 확인하고, 등기기록에서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을 확인합니다.
두 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별것 아니겠지.” 하고 계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왜 다른지 확인한 뒤 실제 현황까지 대조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 관련 안내
· 정부 24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정정 가능 여부, 표시변경등기, 미등기건물의 등기,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처리방법은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등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에서는 관할 행정청·등기 관련 전문가 등에게 해당 부동산의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