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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가족끼리 건물이나 토지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옥상에서 물이 새거나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수리비를 전부 냈는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받을 수 있을까?”
민법에는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무조건 지분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리였는지,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인지, 한 공유자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들어간 비용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0초 요약
•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 공유물의 관리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먼저 비용을 냈다면 다른 공유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필요로 한 공사까지 당연히 공동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유자 내부의 비용분담과 외부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부동산 관리비는 지분대로 부담할까?
기본 원칙부터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유물 자체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분 비율이 기본적인 부담기준이 됩니다.
지분이 60% : 40%라면?
A와 B가 건물을 각각 60%, 4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비용으로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지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A 60% → 300만 원
B 40% → 200만 원
하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그 500만 원이 정말 공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도 무조건 지분대로 나누면 될까?
수리비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지붕을 보수하거나 공용 배관을 수리하는 것과, 한 공유자가 자기 영업에 맞게 내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을 왜 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하게 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유물은 그대로 두면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크게 파손돼 비가 계속 들어오거나 배관이 터져 건물 손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손상이나 가치 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를 무조건 보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사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수리비를 전부 냈다면?
실무에서는 한 공유자가 먼저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와 B가 각각 50%씩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유물에 필요한 수리비 1,000만 원을 A가 전부 지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수리비 : 1,000만 원
실제 지급 : A가 1,000만 원 전액 지급
단순 지분 기준 B의 부담부분 → 500만 원
그 비용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으로 인정되고 별도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유자 내부에서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수리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공사내용, 사전 협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공사도 나눠 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A가 자기 업종에 맞게 고급 인테리어를 하거나 영업용 설비를 새로 설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B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유물 자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특정 공유자의 사용목적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비용의 성격을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보수비와 한 사람이 실제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전기료·수도료·영업 관련 비용은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용하니 모든 수리비를 혼자 내야 한다”거나 반대로 “공동명의니까 모든 비용을 무조건 지분대로 나눈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비용이 발생한 원인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지분대로 부담하면 외부 업체에도 지분만큼만 내면 될까?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266조에서 정한 지분비율에 따른 비용부담은 기본적으로 공유자 사이의 부담관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도 공유자가 공유물 관리와 관련해 제3자와 계약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누가 어떤 내용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우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관리업체나 공사업체와 계약한 뒤 단순히 “내 지분은 40%이니 대금도 40%만 지급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될까?
수리비와 관리비를 설명하면서 재산세까지 모두 같은 문제로 묶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266조는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관리비용 등의 부담을 정하고 있지만, 재산세 등 세금의 납세의무는 해당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별도의 납세의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리비를 1년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면?
민법에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266조 제2항은 공유자가 제1항의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관리비를 1년 안 내면 지분을 빼앗긴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지분매수와 관련된 별도의 요건과 법률관계가 있으므로 실제로 이 규정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리비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남겨둘까?
☑ 등기사항증명서상 각 공유자의 지분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영상
☑ 공사 전 견적서
☑ 공유자 사이의 문자·카카오톡 등 협의내용
☑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영수증
☑ 실제 대금 지급내역
☑ 긴급수리였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 수리 후 사진과 공사내역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기 전에 공유자끼리 수리범위와 비용부담을 협의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옥상 방수층이 손상돼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A가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A가 자기 마음대로 공사했으니 B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A가 지출한 모든 금액의 절반을 B가 반드시 부담한다고 바로 결론 내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가 공유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했는지, 공사범위와 비용이 적정했는지, 공유자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부동산 비용부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공유지분 | 각 공유자의 지분 확인 |
| 비용 성격 | 공유물 자체의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인지 확인 |
| 공사 필요성 | 실제로 필요한 공사였는지 확인 |
| 협의내용 | 사전 협의·관리방법 결정 여부 확인 |
| 비용 | 견적과 실제 지급액 확인 |
| 계약관계 | 외부 업체와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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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문제와 별도로 사용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건물 수리비는 무조건 지분대로 내나요?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실제 공유물의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와 공유자 사이의 약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말하지 않고 긴급수리를 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정산에서는 해당 공사가 보존을 위해 필요했는지, 공사범위와 금액이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건물을 혼자 사용하면 관리비도 전부 그 사람이 내나요?
모든 비용을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유물 자체의 유지·관리비와 실제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료·수도료·영업 관련 비용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업체와 계약했는데 내 지분만큼만 업체에 지급하면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 업체에 대한 지급의무는 우선 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분담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유부동산의 수리비나 관리비는 단순히 누가 돈을 먼저 냈느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 비용이 공유물을 유지·관리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지분과 공유자 사이의 약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큰 공사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협의하고 견적서와 지급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유부동산 비용분쟁은 ‘누가 냈느냐’보다 ‘왜 필요한 비용이었고 누구의 부담이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5조·제266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 54034, 54041 판결
※ 이 글은 공유부동산의 수리비·관리비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비용부담은 공사의 성격과 필요성, 공유지분, 공유자 사이의 약정, 관리방법 결정, 외부 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