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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감정평가라고 하면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생산기계와 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기계·설비 역시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고기계를 사고팔 때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가능한가?”보다 “어떤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계·설비 가격이 필요한가?”입니다.
공장 매매부터 담보, 법인전환과 현물출자, 경매·소송, 상속·증여까지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 | 감정평가를 검토하는 이유 |
|---|---|
| 공장 매매 | 고가 기계·설비 가격을 부동산과 구분하거나 당사자 간 가격 차이가 클 때 |
| 담보 | 금융기관 등이 기계·설비의 담보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할 때 |
| 현물출자 | 법인에 출자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 |
| 경매·소송 | 기계·설비의 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
| 상속·증여 | 재산가액과 시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때 |
기계·설비도 감정평가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 안에 있는 생산기계와 각종 설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동산의 감정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도 평가 목적과 대상물건의 성격에 따라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중고기계 거래 때마다 필요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기계를 사고파는 당사자가 기계 상태와 시장가격 등을 참고해 가격에 합의한다면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제작연도, 사용 정도, 수리이력, 성능, 동일하거나 비슷한 중고기계의 거래가격 등을 참고해 가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보다 제3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장 매매 때는 언제 필요할까?
공장을 매매한다고 해서 기계·설비를 반드시 감정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계·설비 가격을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생산라인이나 특수기계가 포함돼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가격과 기계·설비 가격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오래된 기계는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과 실제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부가액만 보고 현재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설비의 담보가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생각하는 기계가격보다 금융기관 등이 인정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담보 인정 범위와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기계·설비를 담보로 인정하는지, 어떤 평가방법과 평가기관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전환·현물출자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파는 방법도 있지만 기계·설비를 현금 대신 법인에 출자하는 현물출자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출자하는 기계·설비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법」 제422조는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의 선임과 조사를 규정하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한다면 단순 중고가격 확인과는 다른 법적 절차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법무·세무 절차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나 소송에서도 활용될까?
기계·설비가 경매 대상이 되거나 재산가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토지·건물과 여러 기계·설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평가대상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서에 기계·기구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매각대상과 감정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재단에 포함된 기계라면?
공장재단으로 구성된 재산은 기계 한 대의 중고가격을 확인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건물과 기계·설비가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다면 개별 중고기계 가격을 알아보는 것과는 평가 목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때도 활용될까?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서 사업용 기계·설비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 기계·설비라면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에 사용할 감정가격은 평가기간과 평가기관 등 세법상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가격확인 목적의 감정평가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은 같을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반면 감정평가는 일정한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을 정하고 대상 기계·설비의 상태와 가치 등을 검토해 평가액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오래 사용한 기계라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장부에 높은 금액이 남아 있다고 현재 거래에서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객관적인 가치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장부가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기계·설비는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계명, 제작사, 모델과 규격, 제작연도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상태와 수리·개조 여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기계라면 수입 관련 서류나 취득 당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기계를 한꺼번에 평가한다면 먼저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228번 「공장 매매 시, 기계·설비 가격은 따로 정할까?」
공장 매매가격에서 토지·건물과 기계·설비 가격을 어떻게 구분할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 241번 「법인전환하면 공장 명의도 바꿔야 할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공장과 사업용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감정평가 전 체크리스트
□ 감정평가를 받으려는 목적이 명확한가?
□ 단순 매매가격 확인인지 공식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구분했는가?
□ 평가할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했는가?
□ 제작사와 모델·규격을 확인했는가?
□ 제작연도를 확인했는가?
□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확인했는가?
□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취득자료가 남아 있는가?
□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했는가?
□ 수리하거나 개조한 부분이 있는가?
□ 담보 목적이라면 금융기관의 평가조건을 먼저 확인했는가?
□ 현물출자라면 법무·세무 절차를 함께 확인했는가?
□ 상속·증여 목적이라면 세법상 인정요건을 확인했는가?
FAQ
오래된 중고기계도 감정평가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연도와 현재 상태, 가동 여부, 시장성 등 개별 기계의 조건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매매 때 기계를 꼭 감정평가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계·설비 가격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설비가 포함돼 있거나 가격 차이가 크고 객관적인 가액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을 그대로 기계가격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장부가액과 현재 경제적 가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부가액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기계를 현물출자하면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현물출자는 일반적인 중고기계 매매와 다릅니다. 「상법」은 현물출자의 검사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절차는 현물출자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계·설비 목록을 만들고 기계명, 제작사, 모델·규격, 제작연도,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 기계·설비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목적입니다.
공장 매매에서 고가의 설비가격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하거나, 담보·현물출자·경매·소송·상속·증여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계도 감정평가가 되는가?”보다 “이 거래에서 객관적인 기계·설비 가액을 별도로 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이 글은 공장 기계·설비의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감정평가의 필요 여부와 평가방법은 기계·설비의 종류와 상태, 평가목적, 법률·세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현물출자·상속·증여·소송 등 공식적인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감정평가법인등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