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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운영하다 자금이 필요하면 보통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있는 CNC, 프레스, 사출기, 절곡기 같은 기계·설비도 상당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장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일정한 기계·설비를 동산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있는 기계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모두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에서는 기계의 소유권, 기계 특정 가능성, 중고 처분가치, 기존 담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확인항목 | 담보대출에서 왜 중요할까? |
|---|---|
| 소유권 | 자기 소유 기계인지 리스·렌탈 등 다른 사람 소유인지 확인 |
| 기계 특정 | 기계 종류·모델·수량·보관장소 등으로 담보목적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 처분가치 | 중고시장과 매각 가능성 등이 실제 담보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기존 담보 |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나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 필요 |
| 금융기관 심사 | 담보 설정 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 승인·한도는 동일한 문제가 아님 |
공장 기계도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 같은 물건은 법률상 동산에 해당할 수 있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과 별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와 “그 기계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출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의 상품, 기업의 신용상태, 기계의 가치와 처분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법에서 정한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기계가 담보 대상이 될까?
법에서 CNC는 되고 프레스는 안 된다는 식으로 기계 종류별 목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로 제공하려는 기계를 특정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개의 동산이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 등을 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NC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프레스, 절곡기, 선반, 밀링기, 생산설비 등도 개별 기계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담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융기관이 어느 기계를 담보로 인정할지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기계도 가능할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담보 설정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 오래될수록 중고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특정 제품만 생산하는 전용설비라면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기계 시장에서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고 제조사·모델·연식·사양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계라면 가치 판단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당시 가격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담보가치가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 구입가격이 곧 대출한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2억 원을 주고 구입한 기계라고 해서 현재도 2억 원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기간과 상태, 기술 변화, 중고시장 수요, 이전·철거비용, 매각 가능성 등에 따라 현재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동산담보의 특성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변동, 훼손·이동 가능성, 처분시장 등을 주요 관리요소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에서는 필요에 따라 기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리스 기계도 내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소유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안에 설치돼 있고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기계가 사업자의 소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스나 렌탈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기계 소유자가 리스회사나 다른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사람이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와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를 상대방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담보대출을 검토한다면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기계구입대금 지급자료, 리스계약서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담보가 잡혀 있다면?
같은 기계에 이미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여러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가 권리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계를 중고로 구입했거나 기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 구입 당시 금융을 이용했거나 기존에 기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담보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에 고정된 기계라면?
공장 기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등을 동산담보등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은 동산담보등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가 기존 담보에 어떤 형태로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기계가 모두 별개의 동산담보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는 공장에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동산담보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담보 설정을 위해 기계를 금융기관 창고로 옮겨놓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보등기를 통해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공장에서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설정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권리와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물의 훼손·이동·처분 가능성을 중요한 관리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대출이 확정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설비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평가금액이 그대로 대출한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담보가치뿐 아니라 사업자의 신용상태, 매출, 상환능력, 기존 대출, 기계의 환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먼저 의뢰하려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떤 평가방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기계의 정확한 명칭과 제조사, 모델명, 제조연도, 구입가격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여러 대라면 기계별 목록을 만들어 설치장소와 수량을 함께 정리하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기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기계가 있는데 얼마까지 대출됩니까?”라고 묻기보다 해당 기계가 담보대상인지, 어떤 평가자료가 필요한지, 기존 담보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244번 「공장 기계·설비 감정평가, 언제 필요할까?」
기계를 담보로 활용할 때 현재 기계가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좋은 글입니다.
▶ 228번 「공장 매매시, 기계·설비 가격은 따로 정할까?」
공장과 기계를 함께 매매할 때 기계·설비 가격을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기계 담보대출 체크리스트
□ 담보로 제공하려는 기계가 사업자 또는 법인 소유인가?
□ 리스·렌탈 기계는 아닌가?
□ 기계 구입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제조사·모델명·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가?
□ 기계가 설치된 장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여러 대라면 종류와 수량을 정리했는가?
□ 기존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가?
□ 공장재단 등의 기존 담보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가?
□ 중고시장이나 처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평가방법을 먼저 확인했는가?
□ 대출한도가 구입가격이나 감정평가액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FAQ
CNC나 프레스도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기계의 종류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동산담보 설정이 가능한 기계인지와 소유권, 기계 특정 가능성, 기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현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상품의 대상과 조건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로 사용 중인 기계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우선 기계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회사 등 다른 사람이 소유한 기계를 자기 소유 기계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를 담보로 잡으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동산담보등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를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설정 후 기계의 이전이나 처분 등은 담보약정과 담보권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등은 기계가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 기준과 사업자의 신용·상환능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 기계·설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산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기계도 종류·보관장소·수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담보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계가 담보대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의 소유권과 기존 담보 여부, 기계의 상태와 처분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등록된 재산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기계 담보대출은 “기계가 얼마짜리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 소유이고, 어떤 기계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며, 실제 처분가치가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 금융위원회 동산금융 관련 정책자료
이 글은 공장 기계·설비의 동산담보와 대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담보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 대출한도·금리·필요서류 등은 기계의 종류와 상태, 권리관계, 사업자의 신용상태 및 금융기관의 상품과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