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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얼마나 나올까?

골드365 2026. 9. 13. 06:32

목차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토지비와 건축비만 계산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정확히 잡기 어렵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비용, 각종 부담금, 전기 인입비처럼 건축공사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공장이라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신축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언제 발생하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30초 요약

    구분 확인할 내용
    부과 기준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하루 10㎥ 이상 증가하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계산 구조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해당 지자체가 공고한 단위단가
    금액 전국 공통금액이 아니라 지역·오수발생량 등에 따라 달라짐
    확인 시점 토지 매수 또는 건축계획 확정 전에 예상 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공장을 신축하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 때문에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공공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공사비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항목인 셈입니다.

    2. 공장을 지으면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모든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루 10㎥ 이상 오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연면적만 보고 부담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오수발생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장 오수발생량은 어떻게 정할까?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건축주가 예상한 실제 수도사용량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관련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건축물이라도 사용 용도와 시설 구성에 따라 산정되는 오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은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처리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위단가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시설용량 등을 기준으로 단위단가를 산정해 공고합니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공장이라도 어느 지역에 건축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산 예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령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이 하루 15㎥이고 해당 지자체가 공고한 단위단가를 1㎥/일당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15㎥/일
    가정한 단위단가 200만원/㎥·일
    계산 결과 3,000만원

    ※ 위 200만 원은 계산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정한 예시 단가이며 실제 포천시 또는 다른 지자체의 단가가 아닙니다.

    6. 10㎥를 넘는 부분만 부담금을 낼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으로 발생하는 오수량이 하루 12㎥라면 기준인 10㎥를 뺀 2㎥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하나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 이상 발생하면 전체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여러 차례의 용도변경처럼 누적 오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정해진 별도의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포천에서 공장을 신축한다면?

    포천시에서 공장 신축을 계획한다면 먼저 해당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건축계획에 따른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포천시가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확인하면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공고된 단위단가를 인터넷에서 찾아 사업비에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허가 시점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산업단지나 개발사업지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산업단지나 일정한 개발사업지역의 토지라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나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반영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 조례에도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거나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안의 공장부지를 매수한다면 개별 공장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이 다시 발생하는지 관할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토지 매수 전에 예상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원인자부담금은 공장부지 가격에는 직접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토지를 매수한 뒤 건축허가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큰 부담금이 확인되면 전체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를 검토할 때는 토지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건축계획에 따른 오수발생량과 예상 원인자부담금까지 사업비에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0. 공장 신축 전 체크리스트

    • □ 해당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인지 확인했는가?
    • □ 계획한 공장의 용도와 연면적이 확정됐는가?
    • □ 예상 오수발생량이 몇 ㎥/일인지 확인했는가?
    • □ 하루 10㎥ 이상 부과기준에 해당하는가?
    • □ 해당 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확인했는가?
    • □ 산업단지 등에서 이미 관련 부담금이 반영된 토지인지 확인했는가?
    • □ 제조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인지 확인했는가?
    • □ 전체 공장 신축비용에 예상 부담금을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장 신축이면 원인자부담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아닙니다. 건축물 신축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발생량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면적만 알면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면적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오수발생량과 해당 지자체의 최신 단위단가가 필요합니다.

    오수발생량이 12㎥라면 2㎥만 계산하나요?

    포천시 조례상 하나의 신축 등의 행위로 10㎥/일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초과분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를 사기 전에 예상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건축할 공장의 용도와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예상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뒤 관할 하수도 담당부서에 적용 단가와 부과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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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신축 전체 사업비를 계산하고 있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공장 신축비용,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

    마무리

    공장 신축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장 몇 평이면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공장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단위단가를 적용해야 실제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계획을 어느 정도 세운 뒤 예상 원인자부담금까지 확인해 두면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이 글은 공장 신축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일반적인 산정방식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공공하수도 이용 여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적용 단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 전에 관할 담당부서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