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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임차할 때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사무실, 소매점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공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단순히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까지 함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30초 요약
| 공장 임대차 | 공장이라고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 판단기준 |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 |
| 단순 제조·가공 | 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진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영업활동 병행 | 주문·계약·제품 인도 등 영업활동까지 함께 한다면 적용될 수 있음 |

1. 공장도 상가건물에 해당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상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건물의 현황과 용도 등을 살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공장은 어떨까?
공장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만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하는 등의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설비만 있고 주문이나 거래 등 영업활동은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이라면 법 적용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4. 공장에서 주문도 받고 제품도 인도한다면?
이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조·가공을 하면서 동시에 고객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거나 거래대금을 받는 등 영업활동까지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임차한 공장에서 도금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공간에서 주문을 받고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한 사건에서 해당 임차 부분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사업자등록만 하면 적용될까?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지만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장소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건물을 인도받고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6. 적용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공장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확인할 사항 |
|---|---|
| 대항력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법정 요건 확인 |
| 계약갱신요구 | 법에서 정한 기간과 거절사유 확인 |
| 차임·보증금 증액 | 법에서 정한 증액 제한 적용 여부 확인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별도 요건 확인 |
| 권리금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 |
7. 보증금이 크면 보호를 못 받을까?
공장은 일반 상가보다 면적이 크고 보증금과 월세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두고 있어 기준을 초과하면 법의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완전히 관계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 관련 일부 규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포천 공장은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환산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 월 차임 × 100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지역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 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천처럼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공장 일부만 임차한 경우도 적용될까?
공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법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차한 부분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부분의 표시와 필요한 도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공장 임대차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 □ 공장에서 실제로 어떤 영업활동을 할 것인지 확인했는가?
- □ 제조·가공만 하는지 주문·계약·제품 인도까지 하는지 확인했는가?
- □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 공장 전체인지 일부만 임차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했는가?
- □ 일부 임차라면 임차부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했는가?
- □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했는가?
- □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은 상가가 아닌데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나요?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함께 실제 임차공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생산만 하는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 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형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주문도 받으면 어떨까요?
제조와 함께 주문 접수, 제품 인도 등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이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범위가 달라지지만 현행법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관련 일부 규정 등 일정 조항을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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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장 임대차라고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무조건 적용되거나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상 공장이라는 표시보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만 이루어지는 공장과 제조하면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등 영업활동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공장은 법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영업형태, 환산보증금, 임차 부분의 특정과 보증금 보호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 이 글은 공장 임대차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임차공간의 현황, 사용방법, 영업활동, 사업자등록 상태,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