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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알고도 하자를 말하지 않았다면?

골드365 2026. 8. 28. 11:35

목차


    집을 매수한 뒤 하자가 발견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도인이 예전부터 그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한 적이 있었거나, 심한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계약할 때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었으니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현 상태 매매’나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매도인이 그 하자를 계약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산 뒤 숨겨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면책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현 상태 매매’ 문구만으로 모든 숨은 하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사소한 결함까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뿐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수리내역·관리사무소 기록·문자·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자를 발견했다면 상태와 원인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린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 후 발견되는 하자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매도인이 계약 전에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과거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해 여러 번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그 문구만으로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태로 매매’라고 적으면 모든 책임이 없어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매도인이 알고 있는 모든 하자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내용이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58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 매매’라는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특약의 정확한 내용과 하자의 종류, 매도인의 인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하자를 말하지 않으면 책임질까?

    그렇다고 모든 사소한 결함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언제나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라면 사용하면서 생긴 작은 흠집이나 통상적인 노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여부나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심각한 누수나 정상적인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문제처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조건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라면 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거래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인지,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매도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매매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까지 모두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한 ‘설명 부족’과 법적으로 문제 되는 ‘중요한 사실의 불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실제 분쟁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매도인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 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확인해볼 자료
    1 과거 같은 하자를 수리한 내역과 영수증
    2 관리사무소에 접수했던 민원이나 점검 기록
    3 수리업체 방문·견적·공사자료
    4 계약 전후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5 계약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6 과거 동일한 하자를 확인했던 관계자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

    다만 위 자료 중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언제 작성됐는지, 어떤 하자에 관한 것인지, 현재 발견된 하자와 같은 원인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도배로 하자 흔적이 가려져 있었다면?

    집을 보여주기 전에 도배나 페인트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 도배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숨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흔적만 가린 뒤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누수 발생과 수리내역, 도배 시점,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를 숨겼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주로 검토됩니다.

    한편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매수인을 착오에 빠뜨려 계약하게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다른 법적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숨겼다 = 무조건 계약취소’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수 하자를 숨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집을 확인할 당시 천장과 벽지는 새로 도배돼 있었고 특별한 누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비가 오자 같은 장소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매도인이 거주하던 때에도 해당 장소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한 적이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현재 누수의 원인이 과거 발생했던 누수와 같은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과거 수리내역 등을 통해 매도인이 계약 전에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로 인정된다면 ‘현 상태 매매’라는 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584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순서 확인할 내용
    1 발견한 하자의 현재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2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하자의 원인과 상태 확인
    3 계약서의 하자 관련 내용과 면책특약 확인
    4 과거 같은 하자가 발생했거나 수리된 적이 있는지 확인
    5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
    6 매도인에게 발견 사실과 보수 요구 등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
    7 수리견적서·영수증·점검자료 등 손해 관련 자료 보관
    8 협의되지 않으면 손해배상·계약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 등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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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책임 면제특약으로 인정되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584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누수 수리를 한 적이 있으면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가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수리한 문제와 현재 하자가 같은 원인인지, 수리 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를 말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상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매수인의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도배해 놓았다면 하자를 숨긴 것인가요?

    새 도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하자를 알고도 흔적만 가린 뒤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숨겼다면 매매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와 계약 목적 달성 여부, 매도인의 인식과 고지의무, 기망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계약해제 또는 취소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법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후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집을 산 뒤 하자가 발견됐는데 매도인이 이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현 상태 매매’ 문구만 보고 책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먼저 상태와 원인을 기록하고 과거 수리내역과 계약서, 매도인과 주고받은 내용 등을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제582조·제584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 이 글은 부동산 매매 후 발견된 하자와 매도인의 고지 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매도인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계약해제·취소 가능성은 하자의 내용과 정도, 매도인의 인식 여부, 계약 당시 고지내용, 계약서의 특약 및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