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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재산세는 누가 낼까?

골드365 2026. 9. 14. 06:43

목차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잔금일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소유기간을 날짜별로 나눠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특히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라면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초 요약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법정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
    6월 1일 매수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당사자 정산 계약으로 나눠 정산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음

    1.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해에 몇 개월을 소유했는지보다 6월 1일 현재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지가 중요합니다.

    2.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낼까?

    매수인이 5월 31일에 잔금을 지급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소유한 기간이 짧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라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반대로 잔금일이 6월 2일이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해 재산세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매도인이 6월 2일부터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6월 1일에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정해진 것입니다.

    4.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

    유상매매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재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의 차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5.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일만 보고 재산세 부담자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6.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낼 수 있을까?

    당사자끼리 재산세를 나눠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 정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사이 약정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7. 잔금일에 재산세를 정산한다면?

    재산세를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정할 내용
    정산 여부 법정 납세의무자가 전액 부담할지 당사자끼리 나눌지 결정
    정산 기준일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계산할지 결정
    기준 세액 전년도 세액 또는 당해 연도 실제 고지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결정
    차액 처리 예상세액과 실제 고지세액이 다를 경우 추가 정산 여부 결정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8.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나올까?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과세대상 일반적인 납부기간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지서를 받는 시기가 아니라 6월 1일이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이라는 점입니다.

    9. 공장·창고 매매도 같은 기준일까?

    공장이나 창고를 매매할 때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공장 매매는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다만 건축물분과 토지분은 실제 고지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잔금 정산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매매계약 전 체크리스트

    • □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 확인했는가?
    •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지 확인했는가?
    • □ 재산세를 당사자끼리 별도 정산할 것인지 정했는가?
    • □ 일할 정산을 한다면 계산 기준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 □ 예상세액과 실제 고지세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정했는가?
    • □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른 점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5월 31일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요?

    6월 1일 현재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재산세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에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반씩 부담해도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법정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월에 부동산을 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나요?

    그해 6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 6월 1일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매매에서 재산세는 누가 더 오래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자동 정산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잔금일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잡혀 있다면 계약 전에 재산세 부담 주체와 당사자 사이 정산 여부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자료

    ※ 이 글은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실상 취득시기나 계약관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이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불명확한 거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