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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과 달리 부모에게 빌린 돈은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기간을 넉넉하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빌린 돈을 몇 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실제 차입금인지, 그리고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로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지입니다.
특히 무이자 차용이 장기간 이어지면 처음 돈을 빌린 해뿐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세법상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차용 인정 | 차용증, 실제 송금, 상환능력, 원금 상환내역 등 |
| 무이자 이익 | 차용금액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 |
| 과세 기준 | 계산한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
| 장기 차용 |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
| 일부 상환 | 상환 시점과 남은 원금을 확인해 해당 기간 계산에 반영 |
1. 부모에게 빌린 돈은 무조건 증여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는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돈이 무조건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액, 상환기한, 이자 약정뿐 아니라 실제 계좌이체 내역과 상환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의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금전거래가 실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
부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자녀는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서 증여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면 돈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는 차용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계산한 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1천만원은 빌린 원금의 한도가 아니라 무이자 또는 저리 차용으로 얻은 이익의 기준금액입니다.
3. 무이자로 얼마를 빌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2026년 기준 개인 간 금전 무상대출의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익 = 차용금액 × 연 4.6%
예를 들어 부모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년 기준 이자 상당의 이익은 460만 원입니다.
2억 원이라면 920만 원이고, 3억 원이라면 1,380만 원입니다.
| 차용금액 | 연 4.6% 적용 시 1년간 무이자 이익 |
|---|---|
| 1억원 | 460만원 |
| 2억원 | 920만원 |
| 3억원 | 1,380만원 |
이 표는 원금이 변하지 않고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는 단순한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차용일, 차용기간, 원금 변동, 실제 지급한 이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의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원금 2억 원이 자동으로 정상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3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면 어떻게 될까?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몇 년 동안 사용한다고 해서 최초 차용 시점의 증여이익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2항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3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4.6%를 적용한 1년 기준 무이자 이익은 920만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율 등 조건이 계속 같다면 이후 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간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령과 실제 차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무이자 차용은 처음 차용증을 작성할 때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5. 중간에 원금을 일부 갚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빌린 돈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일부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1억 원을 상환했다면 남은 원금은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실제 상환 시점과 남은 원금을 확인해 해당 기간의 증여이익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 상환이 있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과거 기간의 증여이익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차용증에 원금을 상환했다고 적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이체를 통해 부모에게 돈을 반환했다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만기를 연장하면 새로운 차용증을 써야 할까?
가족 간 차용에서는 약정한 상환기한이 도래했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 연장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고 장기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실제 채무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을 변경한다면 변경한 날짜, 남은 원금, 새로운 상환기한, 이자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차용증이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기존 거래의 실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변경 이후에도 실제 상환과 자금거래가 약정 내용에 맞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7. 이자를 조금만 지급하면 괜찮을까?
무이자가 아니라 낮은 이율로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억 원을 연 2%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1년 기준 이자 상당액은 1,38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연 60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계산한 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이자 약정만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이자율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는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무이자 기준금액 미만이면 원금도 안전할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받은 원금 전체가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무이자 대출이익의 계산과 원금 자체가 실제 차용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의 이익이 9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등 거래의 실질이 증여로 판단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는 계산상 기준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9. 장기 무이자 차용에서 확인할 자료
장기간 부모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최초 차용계약서와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다음으로 약정한 원금 상환 일정과 실제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상환이나 만기 연장이 있었다면 변경계약서와 해당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매매계약서와 자금 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실제 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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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과 실제 상환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 247번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상속세에 합산될까?」
부모에게 받은 돈이 실제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속세 관련 글입니다.
장기 무이자 차용 체크리스트
□ 부모에게 받은 돈이 실제 차입금인지 확인했는가?
□ 차용증에 원금과 상환기한이 명확한가?
□ 부모의 송금내역이 남아 있는가?
□ 실제 상환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가?
□ 무이자 대출이익을 계산했는가?
□ 1년 이상 차용하는 경우 매년 계산 여부를 확인했는가?
□ 중간에 원금을 상환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가?
□ 만기를 연장했다면 변경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지급내역이 있는가?
□ 원금 증여 문제와 무이자 이익 과세 문제를 구분했는가?
FAQ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연 4.6%를 적용한 1년 기준 무이자 이익은 920만 원으로, 해당 규정의 기준금액인 1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실제 차용이 인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해도 되나요?
장기 무이자 차용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차용한 경우에는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조금씩 갚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요?
실제 원금 상환은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환만으로 모든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환 시점과 남은 원금, 전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0%라고 적어도 되나요?
무이자 약정 자체만으로 실제 차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이자 대출이익에 대한 세법상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용증과 별개로 실제 원금 상환 의사와 거래내역이 중요합니다.
상환기한이 지났는데 부모가 기다려주면 괜찮나요?
상환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채무가 유지되고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변경내용과 상환계획을 정리하고 실제 이행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부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는지와 무이자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빌린 돈을 오랫동안 무이자로 사용한다면 최초 차용증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실제 자금 흐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서면-2023-상속증여-3706)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부모·자녀 간 금전 차용과 무이자 대출이익에 관한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차용금액, 대출기간, 상환내역, 적용 이자율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를 진행하거나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