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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집 살 돈을 빌리면 차용증만 쓰면 될까?

골드365 2026. 9. 30. 06:56

목차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신 부모에게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 한 장만 작성했다고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렸고 약속한 조건에 따라 갚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처럼 큰돈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상환계획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요약

    ① 부모에게 집 살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증여는 아닙니다.
    ② 하지만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차용금액·이자·상환기한·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약정만 해놓고 갚지 않는 것보다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항목 확인할 내용
    차용증 금액·이자·상환기한·상환방법 명시
    자금이체 부모와 자녀 계좌 간 거래내역 보관
    이자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 확인
    원금상환 상환계획에 따라 실제 갚은 내역 보관

    1.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도 될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상환한다면 금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서는 형식상 차용인지보다 실제 대여금인지가 중요해집니다.

    2.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닐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부모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주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가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금전대차처럼 계약조건을 갖추고 그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날 차용증만 한 장 작성하고 이후 몇 년 동안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는다면 실제 차용이었다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빙이지만 차용증 자체가 부모·자녀 간 돈거래를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3.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실제 금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항목 내용
    당사자 돈을 빌려주는 부모와 빌리는 자녀
    차용금액 실제로 빌려준 금액
    이자 적용 이율과 지급시기
    상환기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법

    무엇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기 어려운 금액인데 짧은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한다고 작성해 놓는 식의 차용증은 실제 거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4.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좌이체가 좋다

    주택 구입자금처럼 큰돈을 부모에게 빌린다면 현금보다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차용금이 이체되고, 이후 자녀가 부모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면 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때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액, 이자 지급일과 실제 이체일, 원금 상환내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실제 계좌거래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자를 꼭 받아야 할까?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빌리는 돈은 무조건 무이자로 해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자율과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용금액과 약정이율에 따라 세법상 이익이 발생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므로 큰 금액을 장기간 빌리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무이자로 빌리면 전부 증여가 될까?

    이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빌린 원금 전체가 곧바로 증여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정상적인 금전대차라면 원금 자체의 차용 여부와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사용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는 원금을 갚을 의사나 상환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매달 원금을 조금씩 갚는 방법도 가능할까?

    차용조건에 따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시기에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차용증에만 적어놓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8. 집을 살 때는 자금출처도 생각해야 한다

    주택 구입은 적지 않은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금융자산에 비해 주택 취득자금이 크고 그중 상당액을 부모에게 받았다면 그 돈이 증여인지 실제 차입금인지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산 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차용증을 만드는 방식보다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계약과 자금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이것만은 남겨두자

    • 차용증 원본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 이자 지급내역
    • 원금 상환내역
    • 자녀의 소득 및 상환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상환조건을 변경했다면 변경약정 내용

    금전대차 기간이 길수록 처음 작성한 차용증 한 장보다 이후 실제로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부모 집 자녀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

    이번 글이 부모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위 글은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다룬 글입니다.

    체크리스트

    • □ 돈을 받기 전 또는 실제 차용 시점에 차용조건을 정했는가?
    • □ 차용금액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 □ 이자율과 이자 지급방법을 정했는가?
    • □ 원금 상환기한과 방법이 현실적인가?
    • □ 부모에서 자녀로 송금한 금융거래 기록이 있는가?
    • □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가?
    • □ 약정한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가?
    • □ 자녀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자금원이 있는가?

    FAQ

    Q1. 부모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차용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전대차인지, 상환기한과 방법이 현실적인지,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 거래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공증은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증만으로 실제 차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상환과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합니다.

    Q3.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인가요?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체가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차용인지 여부와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4.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갚으면 괜찮나요?

    단순히 나중에 한 번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차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약정과 상환계획, 이후 실제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 차용증은 집을 산 뒤 작성해도 되나요?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보다 실제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금전대차 조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차용관계를 설명하기에 훨씬 명확합니다.

    핵심 정리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는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대차는 차용증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돈의 이동,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자녀의 상환능력 등 거래 실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 계좌이체 → 현실적인 이자·상환조건 → 실제 이자 지급 → 실제 원금 상환 → 관련 자료 보관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이자·저리 대출에 따른 증여세 문제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 관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이 글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주택 구입자금 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증여세 여부는 차용금액, 이자율, 대여기간, 상환방법, 자녀의 소득과 상환능력, 실제 금융거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거래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개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