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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보러 갔는데 위치도 좋고 월세도 마음에 들면 빨리 계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계약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을 이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지입니다.
건물주가 “여기서 해도 됩니다”라고 말했거나 옆 점포에서 비슷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계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해당 업종의 신고·허가 요건, 시설기준, 상가 자체의 업종 제한까지 서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초 요약
• 계약하려는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 내가 하려는 업종이 현재 용도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영업신고·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업종별 시설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집합상가라면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의 업종 제한도 살펴봅니다.
•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업종 확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확인할 것 | 확인 내용 |
|---|---|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에서 계약하려는 부분의 현재 용도를 확인합니다. |
| 업종 가능 여부 | 내가 하려는 영업이 현재 건축물 용도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 신고·허가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 시설기준 | 화장실, 주방, 환기, 소방 등 업종별로 필요한 시설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상가 업종 제한 | 집합상가라면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 등에 동종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가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에서 내가 계약하려는 부분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건물 외관이 상가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현재 용도와 내가 하려는 업종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면 모든 업종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서도 세부 용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모든 업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업종이 현재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용도변경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음식점이나 카페를 준비한다면 건축물 용도만 보고 끝내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현재 점포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와 영업신고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옆 가게가 같은 업종이면 나도 가능할까?
옆 점포에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확정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점포별 건축물 용도나 시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기존 점포와 새로 입점하는 점포에 적용되는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점포의 영업 여부보다 내가 계약하려는 점포 자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된다고 하면 믿고 계약해도 될까?
임대인이 업종 가능 여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정기관의 신고나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임대인의 말만 듣고 계약하기보다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상가는 업종 제한도 확인하세요
여러 점포가 모여 있는 상가에서는 건축법과 별개로 업종 제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 당시 점포별 업종을 정했거나 관리단 규약 등에 업종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점포별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건축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상가 내부에서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관리규약만 보면 될까?
집합상가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업종 제한이 분양계약, 관리단 규약 등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종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관리사무소의 설명만 듣기보다 실제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계약 전에 업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계약서에도 예정 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영업신고나 허가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라면, 필요한 경우 신고·허가가 불가능할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사자가 미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모든 계약에 같은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실제 업종과 확인한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 1단계 | 하려는 업종을 정확하게 정합니다. |
| 2단계 |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를 확인합니다. |
| 3단계 | 현재 용도에서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 4단계 | 영업신고·허가·등록과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
| 5단계 | 집합상가라면 업종 제한 약정이나 관리단 규약을 확인합니다. |
| 6단계 |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관련 글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 자체의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현재 건축물 용도로 원하는 업종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용도변경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용도변경,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상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하려는 업종을 정확하게 정했는가?
-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했는가?
- 현재 용도로 해당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영업신고·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했는가?
-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가?
- 상가 자체의 동종업종 제한이 있는가?
- 불확실한 부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했는가?
- 계약서에 예정 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음식점을 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시만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하려는 음식점의 종류, 영업신고 요건과 시설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임대인의 설명은 참고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신고·허가 여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계약 전에 담당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이 있으면 저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포별 용도와 시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집합상가에서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점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이 안 맞으면 용도변경하면 되나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건물이 원하는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기준과 다른 관계 법령의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정리
상가 계약 전 업종을 확인할 때는 “건물주가 된다고 했다”거나 “옆 가게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고, 내가 하려는 업종의 신고·허가와 시설기준을 살펴본 뒤, 집합상가라면 별도의 업종 제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계약한 뒤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에 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가 계약은 공간을 먼저 정하고 업종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가능한 공간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37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 2008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 8044 판결
※ 이 글은 상가 계약 전 업종 확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영업 가능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업종별 관계 법령, 시설기준, 상가의 업종제한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