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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할 때는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흔히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은 지역별 기준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뿐 아니라 임차한 상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 서울은 9억 원, 과밀억제권역 일부와 부산은 6억 9천만 원 기준입니다.
- 일부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기준입니다.
-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 기준입니다.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은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그 금액과 실제 보증금을 합한 것이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여기서 월세는 월 단위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원인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000만원 + (300만 원 × 100)
월세 300만 원의 100배는 3억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가는 단순히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상가”라고만 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세가 달라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 보증금 | 월세 | 환산보증금 |
|---|---|---|
| 3,000만원 | 100만원 | 1억3,000만원 |
| 5,000만원 | 200만원 | 2억5,000만원 |
| 5,000만원 | 300만원 | 3억5,000만원 |
| 1억원 | 500만원 | 6억원 |
월세가 높을수록 환산보증금도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에 따라 적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 | 기준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일정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지역을 잘못 분류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천은 어느 기준일까?
포천시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5억 4천만 원 적용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령의 지역구분에서는 ‘그 밖의 지역’인 3억 7천만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포천에 있는 상가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금액인 3억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례입니다.
반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35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350만 원 × 100) = 4억 원
이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 기준을 초과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법의 모든 보호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초과 여부가 중요한 이유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 적용 여부를 O·X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 확인할 권리 | 주의할 점 |
|---|---|
| 대항력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
| 계약갱신요구권 |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만으로 보호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우선변제권 | 대항력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되며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요건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대항력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과도 다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지역별 9억 원, 6억 9천만 원, 5억 4천만 원, 3억 7천만 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반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제도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만 보고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 월세에 100을 곱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경기도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같은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
- 환산보증금 기준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
관련 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가 대항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실제 보증금은 얼마인가?
- 월 차임은 얼마인가?
- 월세에 100을 곱해 환산했는가?
- 보증금과 환산한 월세를 합산했는가?
- 임차 상가의 정확한 지역을 확인했는가?
-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과 비교했는가?
- 기준을 초과한다면 적용되는 보호규정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분해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관리비도 월세처럼 100배 해서 넣나요?
환산보증금 계산의 법정 기준은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월 단위의 차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관리비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월 차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금의 성격과 계약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두 6억 9천만 원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인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지역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역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대항력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률상 주요 규정 역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안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는 별도의 보증금 기준과 법정요건이 있으므로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정리
상가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산한 금액을 해당 상가 소재지의 기준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은 지역에 따라 9억 원, 6억 9천만 원, 5억 4천만 원, 3억 7천만 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필요한 권리를 하나씩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5조·제10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이 글은 상가 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역구분, 계약내용 및 개별 권리의 적용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이나 분쟁에서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