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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님에게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주변에 비슷한 토지 거래가 거의 없다면 상속재산 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금액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확인되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 후 토지를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매가격이 자동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30초 요약
① 상속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③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④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도 법에서 인정되는 시가가 확인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상속 후 매매가격이 생겼다고 그 금액이 자동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사항 | 핵심내용 |
|---|---|
| 평가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 공시지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
| 매매사례가액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시가로 인정 가능 |
| 추가세금 | 공시지가보다 높은 시가가 적법하게 인정되면 발생 가능 |
1. 상속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될까?
상속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적용순서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시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보충적 평가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상속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한다’가 아니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2.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
문제는 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에는 주변 거래가 없다고 생각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했는데, 이후 세무조사나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적법하게 인정되고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상속재산 평가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올라가면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액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높은 거래가격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가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제가 직접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상속인은 2019년 10월 13일 부친이 사망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은 2020년 4월 30일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4일과 2021년 1월 15일 토지를 절반씩 매매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 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2022년 8월 상속세를 다시 결정·고지했습니다.
즉,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나중의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4. 대법원은 세무서의 추가 과세를 그대로 인정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상속개시일과 실제 매매계약일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가격이 변동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요인도 이러한 판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그렇다면 나중에 판 가격은 상속세와 관계없을까?
이 판결을 반대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상속 후에 판 가격은 상속세 평가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간과 요건에 해당하거나, 평가기간 밖의 거래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토지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나중의 매매가격을 과거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예를 들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상속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3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다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3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5억 원에 매매됐다고 해서 세무서가 언제나 5억원을 상속 당시 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래가 법에서 정한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일부터 거래일까지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 당시에도 법에서 인정되는 5억원 상당의 시가가 존재했고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순히 공시지가가 3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3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시가 중 납세자가 유리한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7. 토지는 왜 이런 문제가 더 자주 생길까?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비슷한 면적의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토지는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용도지역, 도로조건, 모양, 면적, 개발 가능성, 지목, 이용상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특히 농지나 임야, 공장부지처럼 개별성이 강한 토지는 비슷해 보이는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토지는 단순히 ‘주변 땅이 얼마에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거래가 상속재산의 시가를 나타내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8. 공시지가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려 한다면 먼저 상속개시일 전후의 가격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토지 자체의 매매가 있었는지
-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 감정가액이나 수용·경매·공매 관련 가격이 있는지
- 상속개시일과 거래일 사이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 토지의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변했는지
- 도로 개설이나 개발사업 등 가격에 영향을 줄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상속 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고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신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속 당시 법에서 인정되는 시가가 있었는지, 이후 발견된 가격자료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국 ‘공시지가냐 실제 거래가격이냐’라는 단순한 비교보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금액이 세법상 적정한 평가액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적인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위 글을 함께 참고하면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토지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정확한 상속개시일을 확인했는가?
- □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했는가?
- □ 상속개시일 전후 해당 토지의 거래 여부를 확인했는가?
- □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 □ 감정·수용·경매·공매 관련 가격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 상속 전후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었는가?
- □ 상속 후 가까운 시기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인가?
- □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했는가?
FAQ
Q1. 상속받은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Q2. 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비싸게 팔면 상속세가 다시 나오나요?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추가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매가격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령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Q3. 세무서가 나중에 실제 매매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나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과 거래일 사이 가격변동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왜 추가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해당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 가능성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5.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세법상 평가방법은 납세자가 단순히 세금이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법에서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토지는 무조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라도 법에서 인정되는 더 높은 시가가 확인되면 상속재산 평가액과 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후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격이 자동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역시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의 가격변동 여부와 그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상속 토지 신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얼마인가’입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
- 대법원 주요판결 자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이 글은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규모, 공제항목,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자료, 감정가액, 개별 토지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또는 과세처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