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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토지 경계라고 생각했던 담장이 실제 경계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를 매수한 뒤 측량을 해보니 이웃 담장이 내 땅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담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침범이 확인되더라도 담장이 설치된 경위와 기존 합의, 점유기간, 취득시효 가능성 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웃 담장이 내 토지를 침범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현장의 담장이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먼저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계 관련 측량을 검토합니다.
• 실제 침범이 확인되면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래된 담장이라면 점유취득시효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침범 부분을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담장이 있다고 그곳이 토지 경계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계처럼 사용해 온 담장과 실제 토지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담장을 설치한 토지는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주변 현황에 맞춰 담장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담장 위치만 보고 이웃이 내 땅을 침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실제 경계를 확인합니다
담장 침범이 의심된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적도만 보고 현장에서 정확한 경계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계가 분쟁의 핵심이라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등을 통해 경계와 침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면적이 침범되었는지를 특정해야 이후 담장 철거나 토지 인도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측량했더니 담장이 실제로 넘어왔다면?
실제 경계를 확인한 결과 이웃 소유의 담장이 내 토지 안에 설치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침범 부분의 담장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담장을 임의로 철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선 위에 있는 담장은 조금 다릅니다
담장이 이웃 토지에서 내 땅으로 넘어온 경우와 애초에 양쪽 토지의 경계선 위에 설치된 경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39조는 서로 이웃한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 소유자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됐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등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담장이 정확히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다면 누가 설치했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담장이 건물의 일부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담장을 내 마음대로 철거해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담장이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고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한쪽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소유의 담장이 실제로 내 토지를 침범한 경우라도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결과를 받자마자 직접 담장을 허물기보다는 먼저 이웃과 철거·이전 방법을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에 담장이 없다면 새로 설치할 수 있을까?
민법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설치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지역의 관습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정도만 침범해도 문제가 될까?
침범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 271725 판결에서도 약 1㎡ 부분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둘러싼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침범 부분의 담장과 다른 담장·주차장 시설 등이 연결되어 있어 기존 철거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침범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실제 철거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장은 20년 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래된 담장 분쟁에서는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아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장이 20년 넘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침범한 토지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웃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토지를 점유했는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등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담장이라면 설치연도만 볼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침범한 땅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을까?
담장으로 경계를 만들어 그 안쪽의 내 토지를 이웃이 마당이나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해 왔다면 철거 문제와 별도로 사용기간에 대한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사용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과 실제 침범면적, 토지 이용상황, 상대방의 권원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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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뿐 아니라 이웃이 내 토지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제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담장이 실제 경계를 넘어 A의 토지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은 “이 담장은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담장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웃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등기상 A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검토 없이 담장을 철거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측량자료를 통해 침범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하고 담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소유자 사이에 경계에 관한 합의나 사용승낙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장기간 점유라면 취득시효 문제도 검토한 뒤 침범이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점유권원이 없다면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검토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담장 침범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 등 확인 |
| 2 | 필요하면 지적측량 등을 통해 실제 경계 확인 |
| 3 | 담장 침범 위치와 면적 특정 |
| 4 | 담장 설치시기와 설치경위 확인 |
| 5 | 과거 경계 합의·사용승낙 등 확인 |
| 6 | 장기간 점유라면 취득시효 가능성 검토 |
| 7 | 담장 철거·이전 및 토지 인도 협의 |
| 8 | 협의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측량했더니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습니다.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침범이 확인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소유의 담장을 직접 임의로 철거하기보다는 협의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장이 조금만 넘어와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침범면적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철거 여부와 범위에서는 담장의 구조와 설치경위,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담장이 20년 넘었으면 이웃 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기까지 필요한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비는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분쟁 확인을 위해 한쪽이 실시한 측량비를 상대방에게 언제나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법 제237조에 따른 경계표·담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쪽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범한 부분을 오래 사용했다면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사용권원이 없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범위는 사용기간과 침범면적,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웃 담장이 내 땅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측량 등을 통해 실제 침범이 확인되면 담장이 설치된 경위와 기존 합의, 점유기간과 상대방의 권원까지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십 년 된 담장이라면 취득시효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등기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계 확인 → 침범면적 확인 → 설치·점유경위 확인 → 협의 → 필요한 법적 대응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13조·제214조·제237조~제239조·제245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 271725 판결
※ 이 글은 토지 경계와 담장 침범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측량결과, 담장 설치경위, 과거 소유자 사이의 합의, 점유기간과 점유형태, 취득시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