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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재산은 앞으로 상속세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과거에 증여한 재산까지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처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상속세 합산 기준 |
|---|---|
| 상속인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가산 |
| 상속인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가산 |
| 합산 가액 | 사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
| 기납부 증여세 | 법에서 정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 특례 증여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은 일반적인 기간 기준과 별도로 확인 |
왜 이미 준 재산을 다시 계산할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부모가 사망하는 날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준 뒤 남은 재산만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다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줬다면 10년을 확인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7년 뒤 사망했다면 해당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됩니다.
반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이미 지났다면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처럼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는 일반적인 10년 기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이 기준이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줬으니 모두 10년”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증여받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손자·손녀, 사위·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만 보고 10년 또는 5년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상속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 전 3억 원 증여, 지금 6억 원이라면?
여기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7년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당시 세법상 평가가액이 3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모가 사망할 당시에는 6억 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상속인이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사망 당시 6억원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7년 뒤 오른 6억 원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도 또 내는 걸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간다고 하면 “증여세도 냈는데 같은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증여세액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일정한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된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납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이중 부담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고 예외도 있으므로 신고할 때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10년 전에 증여하면 무조건 끝날까?
일반적인 증여라면 상속인에 대한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을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상속세와 관계없다”라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일반적인 사전증여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안에 증여했다고 모든 재산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는 비과세 되는 일정한 증여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일정한 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사전증여재산 가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 신고에서는 단순히 가족에게 과거에 준 재산을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 시기와 수증자, 재산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공제에도 영향을 줄까?
사전증여재산은 단순히 상속재산에 숫자 하나를 더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도 이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재산이 줄어드니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반대로 “10년 안이면 증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증여 시기를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다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여러 차례 증여했다면 시간이 지난 뒤 정확한 증여 내역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 예금, 주식 등을 여러 번 증여했다면 증여일과 증여 당시 평가가액, 증여세 신고내용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별로 10년 이내 증여내역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직전에 기억만으로 정리하기보다 기존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227번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까?」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의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함께 확인하기 좋은 글입니다.
▶ 239번 「부모·자녀끼리 부동산 매매하면 증여로 볼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증여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43번 「부담부증여, 일반 증여보다 세금 적을까?」
부동산을 미리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세금구조를 비교할 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확인 체크리스트
□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가?
□ 각각의 증여일을 확인했는가?
□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가?
□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가?
□ 증여 당시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했는가?
□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이 남아 있는가?
□ 이미 산출된 증여세액의 상속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특례 증여가 있었는가?
□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한 내역을 모두 확인했는가?
FAQ
자녀에게 7년 전에 준 부동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7년 전 증여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11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이라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별도의 특례가 적용된 증여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됐다면 오른 가격으로 합산하나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당시 오른 시세를 그대로 합산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면 무조건 5년인가요?
가족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항상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재산가액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해 산출된 증여세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를 계획할 때는 지금 낼 증여세만 계산하기보다 증여 시기와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국세청 상속세 신고안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이 글은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증여 시기,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기존 증여세 신고내용, 상속공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