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집을 사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입주한 지 며칠 만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매도인은 “잔금까지 끝났으니 이제 매수인 책임”이라고 하고, 매수인은 “집을 산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고쳐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보일러, 에어컨, 수도시설, 전기설비, 도어록 같은 시설물의 고장을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전 고장은 무조건 매도인 책임, 잔금 후 고장은 무조건 매수인 책임이라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고장이 언제 발견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고 매매 당시 이미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잔금 후 집에 있던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잔금 후 고장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잔금 직후 고장 났다고 매도인이 무조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였는지와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오래된 시설물의 단순 노후와 기존 하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시설물 상태나 수리책임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인이 알고 있던 고장을 숨겼다면 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리하기 전에 가능하면 고장 상태와 원인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다음 날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았는데 다음 날 보일러를 켜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고장 시점만 보면 잔금 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잔금 바로 다음 날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무조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고장났는지,
매매 당시 이미 고장 원인이 있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상태로 인도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당시 이미 고장 원인이 있었다면?
민법 제580조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후 보일러가 멈췄더라도 점검 결과 매매 당시부터 이미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고장이 발견된 날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당시 시설물의 상태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면 매도인이 새것으로 바꿔줘야 할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주택에는 사용연수가 오래된 보일러나 에어컨, 수도설비 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매수인이 시설물의 연식과 상태를 확인한 상태에서 인도 후 사용 과정에서 노후로 고장 난 것이라면 기존 하자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주택의 기존 시설물을 새 제품과 동일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물의 연식, 계약 당시 상태, 고장 원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됐으니 고장은 전부 매수인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잔금 전에 정상 작동했다면 매도인 책임은 없을까?
계약 당시나 잔금 직전에 보일러를 작동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해도 이후 발견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상태였고 인도 이후 새롭게 고장이 발생한 것인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문제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작동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잔금 때 켜봤는데 작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라고 적혀 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계약 당시 매수인이 확인한 시설상태와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 하나만으로 매도인이 알고 있던 모든 고장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고장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매도인이 보일러가 반복해서 꺼지는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노후시설 문제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수리내역이나 업체 방문기록, 문자, 관리사무소 기록 등 매도인이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데 계약할 때 알리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특약에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라고 적었다면?
시설물 분쟁에서는 계약서 특약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보일러는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한다”거나 특정 시설을 수리한 뒤 인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고장이 발생하면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시설물 수리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잔금 직후 보일러 고장 |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한 고장 원인인지 확인 |
| 오래된 보일러가 사용 중 고장 | 연식·노후상태·계약 당시 작동상태 확인 |
| 에어컨 작동불량 | 매매에 포함된 시설인지와 계약 당시 상태 확인 |
| 수도·전기설비 문제 | 기존 설비 하자인지 인도 후 새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 |
| 매도인이 알고 있던 반복 고장 | 고지 여부와 과거 수리자료 확인 |
| 정상 작동 인도 특약이 있음 | 특약의 내용과 실제 인도 당시 상태 확인 |
고장 났다고 바로 교체해도 될까?
시설물이 고장 나면 생활에 불편하므로 바로 교체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가능하면 교체 전에 고장 상태와 원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점검내역이나 견적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겨울 보일러 고장이나 누전·누수처럼 방치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수리 전 사진과 영상, 수리기사의 점검내용, 교체한 부품, 영수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후 시설물 고장, 이렇게 확인하세요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고장난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
| 2 | 수리업체를 통해 고장 원인과 시설물 연식 확인 |
| 3 |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문제인지 확인 |
| 4 | 매매계약서와 시설물 관련 특약 확인 |
| 5 | 계약 당시 시설물의 작동상태와 설명내용 확인 |
| 6 | 매도인이 과거 고장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 자료 확인 |
| 7 | 가능하면 수리 전에 매도인에게 고장 사실과 점검결과 통보 |
| 8 | 수리비·손해배상 등 책임범위를 협의하고 관련 자료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잔금 다음 날 보일러가 고장 나면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고장 시점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하자 원인이 있었는지, 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와 특약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매수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잔금 당시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경우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도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시설물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노후에 따른 새로운 고장인지, 매매 당시 이미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약에서 어떤 상태로 인도하기로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고 했으면 매도인 책임은 없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민법 제584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도어록도 매도인의 하자책임 대상인가요?
우선 해당 시설이 매매목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된 시설이라면 계약 당시 상태와 약정내용, 고장 원인 등을 토대로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시설물 하나의 고장만으로 매매계약 전체를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제는 하자의 정도와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일반적인 시설물 고장에서는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가 현실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집을 사고 잔금까지 지급한 뒤 시설물이 고장 났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잔금 직후 고장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시설물이 고장 났다면 먼저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매매 당시 상태, 시설물의 연식, 계약서 특약, 매도인의 고지내용 등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잔금 전인가, 잔금 후인가’만이 아니라 ‘매매 당시 어떤 상태였고 왜 고장 났는가’입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75조·제580조·제582조·제584조
대법원 판례정보 - 매매목적물의 하자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 이 글은 부동산 매매 후 발생한 시설물 고장과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책임 여부는 시설물의 종류와 연식, 고장 원인, 매매 당시 상태, 계약내용과 특약,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 및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점검자료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