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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없었다면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전세계약을 먼저 했으니 임차인이 무조건 앞선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후 근저당이 발견됐다면 계약일만 보지 말고 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전세계약일이 빠르다고 무조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입주·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 근저당이 생겼다고 모든 경우에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근저당이 생겼다면 무엇부터 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주택 인도일 |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을 확인합니다. |
| 전입신고일 | 주민등록을 마친 날짜를 확인합니다.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 근저당권 | 등기부에서 설정등기의 접수일자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
계약을 먼저 했으면 근저당보다 앞설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더라도 임차인이 아직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관계를 판단할 때 계약서 작성일 하나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 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실제 전세계약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 진행 내용 | 날짜 |
|---|---|
| 전세계약 체결 | 8월 1일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8월 10일 |
| 잔금·주택 인도·전입신고 | 8월 15일 |
| 대항력 발생 | 8월 16일부터 |
계약은 8월 1일에 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것은 8월 15일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미 8월 10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계약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뒤 근저당이 생겼다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 진행 내용 | 날짜 |
|---|---|
| 주택 인도·전입신고 | 8월 1일 |
| 대항력 발생 | 8월 2일부터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8월 10일 |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면 경매나 공매에서의 우선변제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한 날 근저당도 설정됐다면?
이번 글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는데, 같은 날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마쳐졌다고 해보겠습니다.
| 항목 | 시점 |
|---|---|
| 주택 인도·전입신고 | 8월 20일 |
| 확정일자 | 8월 20일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8월 20일 |
| 임차인의 효력 기준 | 8월 21일 |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임차인은 그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면 괜찮을까?
확정일자를 계약일에 미리 받아두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도 필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확정일자를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또는 그보다 먼저 갖췄다면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날짜 하나만 가지고 근저당권과 순위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저당이 새로 생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 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 새 근저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약의 이행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발견됐다면 이를 무시하고 잔금을 보내기보다 먼저 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는데 왜 또 확인할까?
등기부의 권리관계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그대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이 등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권리가 발견됐다면 바로 잔금을 보내지 말고 해당 권리의 종류와 접수일자,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도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일까지 현재의 권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특약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재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특약은 계약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특약 위반 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의 효과 역시 구체적인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다면 확인할 순서
| 1단계 |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합니다. |
| 2단계 | 임차인의 주택 인도일과 전입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 3단계 | 대항력 발생시점을 확인합니다. |
| 4단계 |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순위를 비교합니다. |
| 5단계 | 배당요구 여부와 예상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관련 글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순위를 판단하려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잔금 전 체크리스트
- 계약 당시 등기부를 확인했는가?
-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 새로운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가?
- 근저당권의 접수일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했는가?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했는가?
-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 권리변동 금지와 관련한 특약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을 먼저 했으면 나중에 생긴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계약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발생시점, 확정일자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권도 설정됐다면 누가 먼저인가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정일자를 계약할 때 미리 받으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근저당이 생기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특약, 근저당 설정 시점과 규모, 계약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정리
전세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발견됐다면 계약일만 보고 순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인도일 → 전입신고일 → 대항력 발생시점 → 확정일자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전입신고를 하는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보내기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 2239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 26002 판결
※ 이 글은 주택임대차와 근저당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순위와 계약해제 가능 여부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 시점, 계약 특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나 계약해제 등 구체적인 법률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