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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와 이월과세

골드365 2026. 8. 14. 21:54

목차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뒤 팔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할까요?

    많은 분이 “증여받을 당시 평가한 금액이 내 취득가액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때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 → 언제 증여받았는지 → 증여자는 얼마에 취득했는지 → 이월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요약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요건 아래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증여자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도 일정 범위에서 반영됩니다.
    • 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10년 이내 양도라고 무조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반드시 하나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세법」 제97조의 2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즉 이월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내용
    증여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양도시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양도하는지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여부
    필요경비 증여세 상당액 등 반영 여부
    예외 법정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증여 당시 신고했던 증여재산가액만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증여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을 수증자에게 이어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뒤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증여 당시의 높은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 뒤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양도에 대해 별도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3. 이월과세 10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10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연도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월과세의 10년 기간은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3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취득시점과 소유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일까?

    이 부분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당시의 평가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간단한 계산 사례

    부모의 과거 취득가액: 2억원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평가가액: 5억 원

    자녀의 이후 양도가액: 7억 원

    이월과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증여 당시의 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7억 원 - 5억 원 = 2억 원

    그러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출발점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취득가액인 2억 원으로 달라집니다.

    7억 원 - 2억 원 = 5억 원

    다만 위의 5억 원이 곧바로 최종 과세대상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증여세 상당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와 적용 세율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의 출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5.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 2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만 계산해 세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 상당액과 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필요경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양도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앞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어디까지 바로가기

    6.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취득가액만큼 중요한 것이 보유기간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아 몇 년 뒤 양도하면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단순히 자녀가 보유한 기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율은 부동산 종류와 해당 자산의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증여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법에서 정한 10년의 이월과세 기간을 벗어나 양도한다면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변할 수 있고 세법도 개정될 수 있으며 양도 당시 주택 수,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른 조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도시기를 결정할 때는 10년이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 시점의 법령과 예상세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으면 모두 같은 기준일까?

    부동산 이월과세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자산에 대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관계 이월과세 검토
    배우자 → 배우자 적용요건 확인
    부모 → 자녀 적용요건 확인
    자녀 → 부모 적용요건 확인
    조부모 → 손자녀 적용요건 확인
    형제·자매 간 배우자·직계존비속 규정과 구분

    즉 가족에게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확한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 10년 이내에 팔면 무조건 이월과세일까?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 2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외 확인 내용
    협의매수·수용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경우
    1세대 1주택 관련 이월과세 적용 시 법에서 정한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이 미적용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따라서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 10년 안에 팔았다 = 무조건 이월과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관계 확인 → 대상자산 확인 → 10년 기간 확인 → 법정 예외 확인 →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 양도세 계산 순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10.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기 전에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체크
    누구에게 증여받았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가?
    등기부상 소유기간을 확인했는가?
    증여자의 원래 취득일을 확인했는가?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 자료가 있는가?
    증여세 신고·납부자료가 있는가?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자료가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했는가?
    양도 전에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했는가?

    특히 부모가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나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부모의 취득계약서와 취득가액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여자의 과거 취득자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을 5년 뒤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부동산은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0년 기간 안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5년 뒤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증여 당시 5억 원으로 신고했다면 5억 원이 취득가액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Q3.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Q4.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양도세가 적어지나요?

    아닙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더라도 실제 양도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주택 수, 비과세 여부와 당시 시행 중인 세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모의 보유기간도 반영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합니다.

    12.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핵심 정리

    • 부동산 이월과세는 10년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10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 증여자가 지출한 일정 필요경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합니다.
    • 10년 이내 양도라도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증여자와의 관계 → 등기부상 소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취득가액 → 필요경비 → 증여세 → 이월과세 예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상 양도세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와 양도는 각각 따로 떨어진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할 때부터 향후 매도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공식 안내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 구조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자산 종류, 증여·양도시기, 취득가액, 필요경비, 비과세 요건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또는 양도 전에 최신 법령과 개별 세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