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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굴착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폐비닐 같은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땅이었는데 땅을 파보니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매수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지금 땅주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전부 치워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묻힌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언제나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폐기물을 발생시켰는지, 누가 매립했는지, 당시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용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30초 요약
| 실제 발생자 | 불법 투기·매립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 현재 소유자 | 단순히 현재 땅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님 |
| 토지소유자 책임 | 직접 폐기물을 처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등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 매수 전 확인 | 과거 이용내역·성토 흔적·폐기물 적치 여부와 계약 특약을 함께 확인 |

1. 현재 땅주인이 무조건 치워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실제로 발생시킨 사람, 처리과정에 관여한 사람, 불법처리를 요구하거나 협력한 사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거 제삼자가 몰래 묻은 폐기물의 책임이 자동으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토지소유자도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항상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폐기물을 직접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면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소유자가 성토업자나 사업자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상황이라면 당시 토지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책임질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먼저 명령할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의 순서도 두고 있습니다.
| 순서 | 주요 대상 |
|---|---|
| 1순위 | 폐기물을 실제 발생시킨 자와 일정한 권리·의무 승계자, 자기 토지에 직접 처리한 소유자 등 |
| 2순위 | 위탁·처리과정 관여자, 요구·의뢰·협력자 등 법에서 정한 관계자 |
| 3순위 | 다른 사람에게 자기 토지 사용을 허용해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소유자 |
다만 책임 정도와 실제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먼저 명령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4. 토지를 산 뒤 처음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
매수인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현재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폐기물 발생자와 매립한 사람, 당시 토지소유자,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를 양수하거나 경매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토지만 매수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5. 매도인에게 처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
행정기관이 누구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매립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계약 당시 토지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등에 따라 민사상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전부 매도인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반대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6. 땅속 폐기물은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할까?
문제는 땅속에 묻힌 폐기물은 일반적인 현장답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흔적을 살펴보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과거 이용내역 | 공장·고물상·폐기물 관련 시설 등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
| 성토 흔적 | 주변 토지보다 지반이 유난히 높거나 최근 성토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 |
| 성토 재료 | 언제 어떤 토사로 성토했는지 매도인에게 확인 |
| 현장 노출물 |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비닐·금속 등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확인 |
| 계약 특약 | 잔금 후 매립폐기물 발견 시 조사·처리방법과 비용부담을 미리 협의 |
7. 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까?
과거 성토 이력이 있거나 공장·고물상 등으로 장기간 사용된 토지라면 매립폐기물 문제를 계약서에서 미리 다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매립폐기물의 존재 여부와 성토 이력을 확인하고,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조사비용과 적법한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양이 많아 토지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예상된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도 실제 거래조건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물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한 줄 적기보다 발견 시점·확인방법·처리범위·비용부담·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8. 이미 매수한 뒤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공사 중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현장 상태부터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매립범위가 확인되기 전에 임의로 다른 장소에 옮기거나 흙과 섞어버리면 이후 발생 경위와 책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 과거 토지 이용내역과 성토내역 등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의 폐기물 담당 부서에 적법한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매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토지 매수 전 체크리스트
- □ 과거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했는가?
- □ 공장·고물상·폐기물 관련 시설이 있었는가?
- □ 대규모 성토나 지반 높이 변화가 있는가?
- □ 성토했다면 시기와 토사의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지표면에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이 보이지 않는가?
- □ 매도인에게 매립폐기물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 □ 폐기물 발견 시 조사방법을 정했는가?
- □ 처리비용 부담방법을 계약 특약으로 정했는가?
- □ 대량 폐기물 발견 시 계약 처리방법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산 뒤 폐기물이 나오면 새 소유자가 무조건 처리해야 하나요?
단순히 현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을 무조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자와 처리 관여자, 토지 사용을 허용한 사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가 직접 묻은 폐기물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전 소유자가 실제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자기 토지에 직접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줬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토지 사용을 허용했고 그 결과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됐다면 그 토지소유자도 법에서 정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리비용을 먼저 부담하면 다른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조치명령 대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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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땅속 폐기물은 지상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끝난 뒤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과거 폐기물의 책임을 무조건 전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폐기물 발생자와 처리 관여자, 당시 토지 사용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과거 성토 이력이 있거나 오랫동안 사업장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계약 전에 이용내역과 현장 흔적을 살펴보고, 매립폐기물 발견 시 처리방법을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관련 규정
※ 이 글은 일반적인 토지매매와 매립폐기물 처리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책임 여부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매립 경위, 토지 사용관계, 사업장 인수 여부, 매매계약 내용 및 행정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