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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통행로를 이웃이 막으면 어떻게 할까?

골드365 2026. 8. 28. 09:35

목차


    농지나 공장에 들어가는 길을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입구에 쇠말뚝을 박거나 펜스를 설치하고 “내 땅이니까 이제부터 다니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길이라면 당연히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길을 지금까지 어떤 권리로 사용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길인지, 지역권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아니면 이웃이 단순히 통행을 허락해 준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하던 토지 통행로를 이웃이 막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오랫동안 다닌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그 길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길이라면 통행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담장·펜스·쇠말뚝이 설치됐더라도 임의로 철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기존 통행로가 언제나 같은 위치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통행로 지번·소유자·통행경위와 다른 출입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되지 않는다면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방해제거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길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통행로 분쟁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20년 넘게 이 길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길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길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다른 사법상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호의로 통행을 허락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약정이나 지역권이 있을 수도 있으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기간보다 먼저 통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길을 막았다면?

    공로로 출입할 적절한 통로가 없어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통행을 마음대로 방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같은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통행권이 인정된다
    → 통행방해 제거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상대방 시설물을 마음대로 철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님

    펜스나 쇠말뚝을 직접 치워도 될까?

    통행로를 갑자기 막으면 당장 차량이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소유의 펜스나 쇠말뚝 등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통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설물 훼손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통행방해 상태를 기록한 다음 상대방에게 방해제거를 요구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로가 갑자기 막혔다면 현장을 바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펜스나 쇠말뚝의 위치, 차량이 실제로 통과할 수 없는 상태, 기존 통행로의 폭과 주변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이후 협의나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부터 해당 길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나 항공사진, 계약서, 통행 관련 합의서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실무에서는 통행로로 사용하던 토지가 매매된 뒤 새 소유자가 통행을 막으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전 주인이 허락했으니 새 주인에게도 당연히 통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새 소유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모든 통행관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인지, 등기된 지역권인지, 당사자 사이의 사용승낙이나 계약인지 등 통행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길이 있다고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위치와 범위가 언제나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와 함께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이 달라지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생겼다면 기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다른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필요한 통행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통로가 실제 토지 이용에 적합한지,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유지 도로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통행로 분쟁에서는 해당 길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특정 토지소유자만 사용하는 사유지 통행로인지, 오랫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여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행로를 단순히 “개인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폭까지 다시 열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하는 만큼 넓은 통행로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데 필요한 길인지, 승용차나 농기계·화물차 통행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나중에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대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조건과 차량통행·통행 폭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을까?

    공장 진입로가 막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토지를 통해 차량이 출입하는 길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행로 토지가 매매된 뒤 새 소유자가 입구에 쇠말뚝을 설치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여기는 내 땅이니까 앞으로 차량은 다니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A는 공장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당장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쇠말뚝부터 직접 뽑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통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공장 부지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있는지, 기존 통행로가 어떤 경위로 사용돼 왔는지,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토지소유자와 통행에 관한 계약이나 사용승낙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통행방해가 계속된다면 상대방과 협의한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방해제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가 막혔을 때 확인 순서

    순서 확인할 내용
    1 통행로의 정확한 지번과 현재 소유자 확인
    2 지적도와 현장에서 기존 통행로 및 다른 출입로 확인
    3 주위토지통행권·지역권·약정 등 통행의 법적 근거 확인
    4 기존 통행기간과 통행방법·차량통행 여부 확인
    5 펜스·쇠말뚝 등 통행방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6 과거 통행 관련 계약서·합의서·문자 등 자료 확인
    7 통행로 소유자와 통행방법 및 방해제거 협의
    8 협의되지 않으면 통행권 확인·방해금지·방해제거 등 법적 절차 검토

    자주 묻는 질문

    20년 넘게 사용한 길을 갑자기 막을 수 있나요?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통행할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 약정 등 통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 이웃이 펜스를 설치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해당 시설이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다면 방해제거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행권의 위치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면 쇠말뚝을 직접 뽑아도 될까요?

    상대방 소유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통행권을 확인한 뒤 협의 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행로 땅 주인이 바뀌면 더 이상 다닐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통행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 소유자가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에게 모든 약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행권의 종류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이 다른 길로 다니라고 하면 기존 길은 못 쓰나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실제 토지 이용에 적합한지,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지, 기존 통행로와 비교해 양쪽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늘 사용하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히면 당황하기 쉽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길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보다 어떤 권리로 사용해왔느냐입니다.

    통행로의 지번과 소유관계, 기존 통행경위, 다른 출입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한 현장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통행방해금지나 방해제거를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펜스나 쇠말뚝을 직접 철거하기보다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19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 이 글은 토지 통행로와 통행방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통행권 인정 여부와 통행 가능한 위치·폭·방법, 방해제거 가능 여부는 토지의 지형과 이용상황, 기존 통행경위, 다른 통로의 존재 여부, 계약 및 등기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