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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상속 부동산, 한 명이 매각 반대하면?

골드365 2026. 10. 13. 08:01

목차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뒤 매각 문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세 명 중 두 명은 팔자고 하는데, 한 명은 계속 보유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이 나타나고 매매가격까지 협의했더라도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반대하면 계약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형제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부동산 매각과 개인 지분 매각은 법적으로 다르며,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에 따라서도 해결절차가 달라집니다.

    30초 요약

    • 형제 공동명의 부동산 전체를 임의로 매각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지분 과반수가 찬성해도 부동산 전체를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전인지, 분할을 마친 일반 공유관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 기본 원칙
    전체 매각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자기 지분 매각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검토
    분할 완료 후 공유 공유물분할 협의 또는 민사소송 검토
    협의 실패 법적 분할절차와 그 비용·위험 검토

    1. 형제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하면 팔 수 있을까?

    부모님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형제 세 명이 각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건물을 매각하길 원하지만 셋째는 반대합니다.

    이때 찬성하는 형제가 두 명이고 지분을 합치면 3분의 2가 된다고 해서 건물 전체를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와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2. 반대하는 형제 없이 내 지분만 팔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을 마쳐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확정된 부동산이라면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에 따른 공유지분 처분권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소유한 건물이라면 한 사람이 자신의 3분의 1 지분만 매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을 산 사람은 건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유자가 됩니다.

    또한 공유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전체 매각과 같은 가격조건으로 거래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 처분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유지분 매매와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3. 상속등기만 했다면 분할이 끝난 것일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부동산을 형제 공동소유로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등기했다면 일반적인 공유관계의 분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형제 공동명의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는지, 법정상속분 등기인지,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아직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단순히 등기상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미 분할을 마친 공동명의라면?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해 형제들이 해당 부동산을 일반적인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원칙적으로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형제들이 분할방법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되거나 현금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법원에 가면 부동산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은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에 따르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가건물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곧바로 경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과 비용, 분할대금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 매매와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실제로 가장 먼저 협의할 방법은?

    형제 중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각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라면 감정평가나 주변 거래사례를 통해 가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계속 보유하길 원한다면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원하는 형제들은 공동으로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매수인의 권리관계와 거래가격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격과 각자의 정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8.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한 명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공동명의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동의와 계약체결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두 명이 나머지 한 명의 동의 없이 건물 전체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개 과정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의 지분까지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하면 잔금 및 소유권이전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공동소유자의 의사와 등기상 지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공동상속 부동산 매각 전 세금도 확인해야 할까?

    형제들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각자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관계는 상속 취득가액, 보유기간, 부동산 종류, 지분과 양도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형제끼리 다시 나누거나 한 명이 다른 형제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외부 매매와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식과 시기, 실제 정산금 지급관계 등에 따라 취득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금 문제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정리하기 전에 분할방법별 세금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공동상속 부동산 매각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에서 각 형제의 지분을 확인했는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는가?

    □ 공동소유자 전원의 매각 의사를 확인했는가?

    □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를 확인했는가?

    □ 부동산의 현재 시세와 평가자료를 확인했는가?

    □ 한 명이 다른 형제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가?

    □ 지분만 매각할 경우 거래조건을 검토했는가?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공유물분할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했는가?

    □ 소송비용과 경매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분할방법별 세금과 정산비용을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 세 명 중 두 명이 동의하면 부동산 전체를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유부동산 전체를 임의로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과반수 찬성만으로 전체 매각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상속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일반 공유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권리관계와 처분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평생 못 파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반드시 경매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의 성격과 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바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되나요?

    등기상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제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하면 전체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매각과 자기 지분 매각은 다르며, 상속재산분할을 마쳤는지에 따라 법적 해결방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등기와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형제간 정산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8조·제269조(공유물분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3조(상속재산의 분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형제 공동상속 부동산의 매각과 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해결방법은 상속재산분할 여부, 등기상 권리관계, 상속인의 구성, 협의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