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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토지 비축, 내 토지도 팔 수 있을까?

골드365 2026. 9. 17. 06:19

목차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거나 당장 개발계획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LH가 토지를 비축한다는데 개인이 가진 땅도 팔 수 있을까?”

    2026년에는 실제로 개인 소유 토지를 LH에 매각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LH는 2026년 9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땅이라고 모두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과 토지상태, 권리관계,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매입대상을 선정합니다.

    30초 요약

    개인 토지 2026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공고에서는 개인·법인 소유 토지도 신청 가능
    지역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토지
    면적 3,300㎡ 이상 일단의 토지
    2026 접수 2026년 9월 29일~10월 28일
    가격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

    1. LH 공공토지 비축이란 무엇일까?

    LH는 토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나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미리 확보하는 공공개발용 토지와 토지시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LH가 개인에게까지 매각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입니다.

    2. 개인이 가진 토지도 LH에 팔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 LH 공고에서는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도 매입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LH가 모두 사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의 토지시장 상황과 용도지역, 입지, 접근성, 향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 매입대상을 선정합니다.

    3. 2026년에는 어느 지역 토지를 매입할까?

    이번 공고의 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밖에 있는 토지는 이번 2026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매입대상과 조건이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LH 매입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포천에 있는 토지도 신청할 수 있을까?

    포천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2026년 공고의 지역조건에는 들어갑니다.

    LH 공고에서도 포천을 경기북부지역본부 관할지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되는 것은 아니며 면적과 지목, 현황, 권리관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최소 면적은 얼마나 될까?

    2026년 매입공고의 면적기준은 3,300㎡ 이상 일단의 토지입니다.

    반드시 한 필지가 3,30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필지뿐 아니라 서로 연접해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필지도 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를 함께 신청하려면 실제로 서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건물이 있는 토지도 팔 수 있을까?

    이번 공고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정착물이 있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창고, 주택 등이 있는 부동산을 LH가 이번 공고를 통해 통째로 사주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7. 근저당이 있는 토지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저당권·지상권·임차권·유치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매입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토지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농지나 임야도 LH가 살까?

    이번 공고에서는 주의할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토지현황·입지여건 등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면서 농지와 임야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공원·도로·하천·광장·녹지 및 이미 공익사업 대상에 들어간 토지 등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적만 3,300㎡를 넘는다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9. LH는 얼마에 매입할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을 써내면 그 가격으로 LH가 매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협의해 매입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의 호가나 소유자가 생각하는 희망가격과 실제 LH 협의가격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 2026년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2026년 매입신청 접수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절차 2026년 공고 일정
    매입공고 2026년 9월 8일
    신청접수 9월 29일~10월 28일
    적격안내 2026년 12월 예정
    측량·감정평가 2027년 1월까지 예정
    계약체결 2027년 2월 예정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LH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청하면 반드시 LH가 사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은 LH가 토지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LH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지가상승률 등 토지시장 수급상황뿐 아니라 용도지역, 입지, 접근성, 향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건을 갖춘 토지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매입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 토지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가?
    • □ 3,300㎡ 이상 일단의 토지인가?
    • □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는가?
    • □ 근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가?
    • □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는가?
    • □ 농지·임야 등 취득·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가 아닌가?
    • □ 공원·도로·하천 등 매입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 □ 여러 필지를 신청한다면 서로 연접해 있는가?
    • □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가격협의가 이뤄진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 2026년 접수기간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명의 토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LH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공고에서는 개인과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0평이 안 되는 토지는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공고의 공식 기준은 3,300㎡ 이상입니다. 한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합한 일단의 토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천 토지도 LH에 매각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에서는 가능합니다. 포천은 수도권 대상지역이며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할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가 다른 매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장이 있는 토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공고에서는 건축물·공작물 등 정착물이 있는 토지는 매입제외 대상입니다.

    희망가격을 적으면 그 가격에 LH가 사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신청인과 협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공고에서는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LH 지정 신청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LH가 토지를 비축한다고 해서 국가사업에 포함된 땅만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에서는 개인이 가진 수도권 토지도 직접 매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3,300㎡ 이상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LH가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유무와 권리관계, 토지 이용제한, 입지와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정합니다.

    토지를 매각하려는 분이라면 먼저 지목과 면적, 등기부 권리관계부터 확인한 뒤 LH의 2026년 매입공고 조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토지매각신청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LH가 발표한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공고의 대상지역, 면적, 제외대상, 신청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매입 여부와 가격은 LH의 심사·감정평가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