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경매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등기부나 경매자료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등기가 안 되어 있다니, 처음 경매를 접하는 분이라면 선뜻 입찰하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해서도 안 됩니다.대지권이 왜 미등기 상태인지,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낙찰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30초 요약대지권 미등기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등기됐지만 그에 대응하는 대지권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낙찰 가능 여부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님가장 중요한 확인사항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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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