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처음 보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여러 개 나옵니다.어떤 권리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경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게 됩니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는 민사집행법에 별도로 정의된 법률용어가 아니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판단하기 위해 경매 실무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등기부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를 무조건 말소기준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30초 요약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합니다.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권리의 선후관계를 확인합니다.갑구와 을구의 접수일자와 순위를 함께 비교합니다.선순위 전세권·지상권·등기된 임차권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임차인은 등기부만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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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