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그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경매에서 흔히 말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그런데 전입신고 날짜만 빠르다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시점, 대항력 발생시점, 기준이 되는 권리의 순서, 배당요구와 실제 배당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먼저 등기부에서 기준이 되는 선순위 권리의 시점을 확인합니다.임차인의 전입일뿐 아니라 실제 주택 인도 여부도 확인합니다.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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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