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일이 빠르면 바로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경매에서는 전입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았는지,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두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이후에도 대항요건을 유지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경매 입찰 전 임차인의 대항력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대항력은 전입신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항요건은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의 발생요건이 아닙니다.현황조사서와 매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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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