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0㎡ 토지를 A와 B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A가 자기 몫을 팔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B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지분만 팔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공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데 B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공유지분 토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판다’는 것과 ‘토지의 왼쪽 절반을 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매수 후 토지 사용이나 건축, 분할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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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