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만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특히 건물주가 바뀌거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대항력을 언제 갖췄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상가 대항력의 기본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기준으로 봅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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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3.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