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매출이 줄거나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먼저 나가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흔히 “3개월 전에 말하면 상가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 임대인과의 합의, 계약위반 여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계약기간이 남은 상가 임대차를 임차인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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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3.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