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잔금까지 지급했으니 이제 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매도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등기서류 제공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잔금을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등기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잔금을 지급했다고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② 매도인에게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습니다.③ 먼저 등기부등본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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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5.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