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길까요?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근저당권 설정이나 경매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하루 차이로 권리의 선후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대항력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을 확인합니다.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의 발생요건이 아닙니다.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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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