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집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금액을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8월 현재는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 소재지역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도 300만 원 한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택의 소재지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일반적인 대상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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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