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그러다 몇 달 뒤 세입자에게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집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다음 달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말합니다.“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됐으니까 지금은 못 나갑니다.”정말 다시 2년을 살아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반드시 그 2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해지를 통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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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