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도할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뿐 아니라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양도가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2년만 보유하면 된다'거나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실제 양도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0초 핵심요약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기본 보유요건은 2년 이상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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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