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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 이사할 집의 날짜까지 다가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될까?”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미리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0초 요약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 완료는 서로 다릅니다.
- 이사해야 한다면 실제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떠나 대항요건을 잃으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신청요건은 명확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현재 상황 | 신청 판단 |
|---|---|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 | 원칙적으로 신청요건 미충족 |
| 계약 종료 + 보증금 전액 미반환 | 신청 가능 |
| 계약 종료 + 보증금 일부 미반환 | 신청 가능 |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 예정 | 먼저 계약 종료시점 확인 |
따라서 계약 만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최초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언제나 임대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신청인의 현재 주소지나 새로 이사할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할 법원이 헷갈린다면 임차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를 요청하는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 계약내용, 임대차 종료사유 등을 적습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아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필요한 자료는 주택의 상태와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 등기사항증명서 | 임차주택의 소유권과 등기상태를 확인합니다. |
| 주민등록 관련 자료 |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시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
| 확정일자 관련 자료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일자 등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상 주택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인지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2,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전체 비용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나 등기 관련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고 당사자 수나 신청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을 단순히 2,000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신청 당시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 1단계 |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 2단계 |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 4단계 | 법원의 결정과 임차권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
| 5단계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
| 6단계 |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을 판단합니다. |
집주인이 법원 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변경되어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법원 우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권등기 절차가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될까?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요한 기능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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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체 대응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계약이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가?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가?
-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자료를 확인했는가?
- 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 완료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이사 전에 실제 임차권등기 기입 여부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인 신청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신청요건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접수 사실만 보고 바로 전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전출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증금이 계속 반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반환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보전 수단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미리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 완료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이 글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신청요건과 제출자료는 임대차 종료 원인, 주택의 등기상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