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갑구에 ‘가압류’가 적혀 있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잔금 받으면 바로 풀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그 말을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계약할 수 있느냐보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가압류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잔금과 가압류 말소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가압류가 있다고 매매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압류를 그대로 인수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전 가압류 채권자·청구금액·사건..
카테고리 없음
2026. 8. 30.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