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놓은 땅입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미 허가가 나 있다는 말이 상당한 장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기존 소유자가 받은 개발행위허가도 자동으로 매수인 명의로 넘어오는 걸까요?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변경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를 샀다고 허가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② 일정한 경우 매수인이 변경허가를 받아 기존 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③ 기존 허가의 목적·면적·조건과 매수인의 사업계획이 같은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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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