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등기부에 있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 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특히 임차인이나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처럼 낙찰 후에도 부담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매에서는 낙찰가격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낙찰 후 내가 인수할 권리가 남는지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경매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선후관계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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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