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낙찰은 받았는데 기존 소유자가 집이나 상가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낙찰대금을 모두 냈다고 해서 점유자가 그날 바로 짐을 빼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낙찰자가 마음대로 문을 열거나 짐을 밖으로 꺼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에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30초 요약①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② 기존 소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④ 인도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나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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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