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다 보면 건물 목록 옆에 ‘제시 외 건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창고, 보일러실, 작업장, 증축부분, 가설건축물처럼 등기부에는 없는데 현장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대표적입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본 건물을 낙찰받으면 옆에 있는 제시외 건물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제시외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에 붙어 하나의 건물처럼 이용되는 부분인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제시외 건물등기나 공부상 경매목적물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건물·증축부분 등을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부합된 부분본 건물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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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