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제 계좌 말고 아내 계좌로 보내주세요.”“아들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요청이 아주 낯선 일만은 아닙니다.그렇다고 계좌번호를 전달받자마자 송금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소유자와 예금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그 계좌를 자신의 계약대금 수령계좌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나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상황이라면 계좌 확인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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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