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잔금을 앞두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새 근저당권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매도인이 말소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잔금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먼저 새 근저당권의 내용과 계약서, 말소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30초 핵심요약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설정일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 계약서·특약 → 말소 방법 → 소유권이전 가능 여부특히 매도인이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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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