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가족이나 형제,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0㎡ 토지를 A와 B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A가 자기 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내 지분이 절반인데, 땅 절반에는 내가 건물을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공동명의 토지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골라 혼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물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는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다릅니다.여기에 실제 건축을 하려면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건축할 대지에 대한 권리와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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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