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이후 들어오는 월세는 누구 돈일까요?형제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면서 월세도 계속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형제들이 월세를 나누자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어차피 이 건물은 나중에 내가 상속받기로 했으니 월세도 내가 받는 게 맞지 않나?”하지만 상속부동산 자체와 상속이 시작된 뒤 새롭게 발생한 임대수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상속재산분할 전 발생한 임대수익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월세까지 모두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동상속한 상가나 주택에서 월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 임대수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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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