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을 더 이상 함께 가지고 있기 어려워 공유물분할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결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 아닐까?”그렇지는 않습니다.재판으로 공유물을 나눌 때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자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오늘은 어떤 경우 공유부동산이 경매로 분할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물분할소송을 했다고 바로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분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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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