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가족끼리 상가나 건물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았다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게 됩니다.그런데 월세를 누가 받고, 얼마씩 나눠야 하는지는 의외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전부 받고 있거나, 건물 수리비와 세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유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오늘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월세가 들어올 때 어떻게 나누는지, 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어떻게 정산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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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