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매하다 보면 매매대금 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하나 더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입니다.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하면 부가세가 없지 않나요?”맞을 수도 있지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에서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를 봅니다. 공장이라는 부동산만 사고파는 거래인지,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사업까지 넘기는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30초 요약공장 일반매매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매매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 과세대상 부분의 부가세를 검토해야 함포괄양수도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계약서 명칭‘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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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