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생산량이 늘면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옆 토지를 매입해 공장부지를 넓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이때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기존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이라면 공장설립 승인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승인 당시보다 달라지면 변경 규모에 따라 공장설립 변경승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실무에서는 ‘20%’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오히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의 증가·감소 기준이 서로 다르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입주계약 변경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공장부지 확대승인면적 대비 20% 이내 증가 + 기준공장면적률 적합이면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공장부지 20% 초과 확대공장설립 변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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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