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세금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감면받은 뒤 일정 기간 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찍 매각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공장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추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창업중소기업인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감면인지, 다른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장을 팔거나 임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 당시 어떤 조항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가입니다.30초 요약감면받았다고 끝?아님. 감면 후 일정 기간 직접사용 등의 사후요건을 지켜야 하는 제도가 있음창업중소기업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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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9.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