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지목은 도로이거나 실제 현황이 도로인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볼 때가 있습니다.이런 토지가 매물이나 경매로 나오면 “내가 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도로를 만들었는지, 이전 소유자가 무상통행을 허용했는지, 주변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도로로 남겨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도로 소유권개인 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사용료 청구권원 없이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청구 제한무상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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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08:46